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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전세 계약갱신

by 긴연필

전세 임대차계약 갱신은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갱신이 있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갱신이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법령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요구권-섬네일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전세 계약갱신요구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또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은 전세금의 5%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원에 의한 갱신을 할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이므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합니다. 

 

단, 임차인의 동의에 의해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법정 전환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10%와 (한국은행기준금리 +2%)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 전세 5억 원 → 보증금 3억 원 월세 67만 원 또는 보증금 2억 원 월세 100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등기 우선변제권취득 임차권등기

민법 제621조네 따라 임차인(세입자)은 당사자간에 반애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 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 등기, 우선변제권의 취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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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 임차인은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갱신요구원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전세권 2년이 보장됩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갱신요구권은 1회 남아 있게 됩니다. 
  • 왜냐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의 명확 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 기존 계약의 연도수와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됩니다. (이때도 계약기간은 2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원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 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갱신권 사용 중 계약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3개월치 월세를 내야 합니다. 

 

 

사례 모음

 

1.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만 한 경우 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위의 기간에 갱신이 해지될 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가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 5%에 따른 갱신 인상금액 요구를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두 가지 선택사항이 생깁니다. 더 유리한 방법으로 택하시면 됩니다. 

 

  1.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이하로 임대료를 조정합니다 
  2.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계약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권 청구 시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율입니다.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9.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정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10.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11.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부모님)이나 직계비속(자녀)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12.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세계약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전세계약 시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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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속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또는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환산월차임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위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에 따른 손해 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위 표의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합니다. 

 

※ 환산월차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의 각 호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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