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인터넷 예약 하기 및 기간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검사예약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로 자동차, 이륜차, 대형버스 등의 신규검사와 정기 종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및 안전검사의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로 미리 예약하고 가시면 검사소에 가셔서 따로 대기하지 않고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 튜닝검사 : 튜닝한 차량에 실시
- 임시검사 :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
- 이륜차 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
- 택시 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
자동차 검사 절차
관능검사 → ABS검사 → 하체검사 → 전조등검사 → 배출가스 검사 → 검사결과 설명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 수수료 감면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이 감면됩니다.
- 접수에서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산확인이 불가할 경우 정상수수료가 부과되고 검사 후 60일 이내에 증명되면 감면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인
-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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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매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
신규검사 | 국내부활 | 30,000원 | 33,000원 | 35,000원 | |
인증면제 | 131,000원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원 포함) | ||||
임시검사 | 일반 | 16,000원 | 21,500원 | 25,000원 | 27,000원 |
수리검사 | 110,000원 | 130,000원 | 140,000원 | ||
택시미터 사용검정 | 2,200원 / 19,800원 (구급차) |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의 검사유효기간조회에 자동차 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시면 검사 유효 기간이 조회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검사 전화예약 : 1577-0990 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 비사업용 신차의 검사기간은 신규검사 이후 4년입니다.
- 사업용 신차의 검사기간은 신규검사 이후 2년입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검사기간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때마다 2만 원식 가산됩니다.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115일 이상 지나면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닌 법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 기간조회 및 검사 불행 시 받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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