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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인터넷 예약 하기 및 자동차검사 기간 조회

by 긴연필

자동차검사 인터넷 예약 하기 및 기간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검사예약 섬네일

 

 자동차 검사예약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로 자동차, 이륜차, 대형버스 등의 신규검사와 정기 종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및 안전검사의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소 찾기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로 미리 예약하고 가시면 검사소에 가셔서 따로 대기하지 않고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 튜닝검사 : 튜닝한 차량에 실시
  • 임시검사 :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
  • 이륜차 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
  • 택시 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

 

자동차 검사 절차

 

관능검사 → ABS검사 → 하체검사 → 전조등검사 → 배출가스 검사 → 검사결과 설명

 

검사절차1검차절차2검사절차3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 수수료 감면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이 감면됩니다. 
    • 접수에서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산확인이 불가할 경우 정상수수료가 부과되고 검사 후 60일 이내에 증명되면 감면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인
    •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종합검사 부하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무부하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매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신규검사 국내부활 30,000원 33,000원 35,000원
인증면제 131,000원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원 포함)
임시검사 일반 16,000원 21,500원 25,000원 27,000원
수리검사 110,000원 130,000원 140,000원
택시미터 사용검정 2,200원 / 19,800원 (구급차)

 

자동차 검사 예약
지역별 검사소 찾기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 기간조회

 

  • 위의 검사유효기간조회에 자동차 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시면 검사 유효 기간이 조회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검사 전화예약 : 1577-0990 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조회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 비사업용 신차의 검사기간은 신규검사 이후 4년입니다. 
  • 사업용 신차의 검사기간은 신규검사 이후 2년입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지동차 검사

 

  • 검사기간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때마다 2만 원식 가산됩니다.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115일 이상 지나면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닌 법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 기간조회 및 검사 불행 시 받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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