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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법-계산기-만나이 통일법 시행

by 긴연필

 

 

만 나이 통일법이 통과되어 6월 28일부터 실시됩니다. 이제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공문서와 계약서 등은 모두 만 나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식 나이와 연나이, 만 나이가 혼용되었는데 이제 명백하게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로 자리 잡게 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게 됩니다. 

 

만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 계산방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가는 나이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대부분 이 만 나이를 나이세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1세가 되지 않은 영아일 경우에는 태어난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을 때와 지나지 않았을 때 계산법이 다릅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1을 더 빼면 만 나이가 됩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주면 됩니다.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어서 억울하게 외국인보나 1살 또는 2살이 많았는데 이젠 최대 2살까지 어려지게 되었습니다.

 

 

법제처 만나이 계산기

출생일을 넣으면 만나이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www.moleg.go.kr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는 생일에 따라 나이를 셈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출생년월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만 나이가 계산되어 나오는 계산기입니다. 

 

만나이 계산기
출생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만나이를 계산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곧 시행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나이의 법적기준을 '만 나이'로 하기로 밝혔습니다. 

 

 

만나이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 퇴직급여 계산방법

h.ming-ki.com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그동안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세는 한국식 나이와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숫자를 나이로 정하는 연나이 그리고 만 나이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고 법적 효력을 다투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합니다. 

 

만나이 해설 영상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표시 및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실시됩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과 만 나이 계산기 그리고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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