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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계산기 사용방법-퇴직급여 계산방법

by 긴연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시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사실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계산방법과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섬네일

 

 퇴직금 계산기 

 

근무형태와 고용여건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고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등을 넣고 임금조건을 넣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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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의 모습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1. 재직일수를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입니다. 

 

2.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 기간별 일수를 입력합니다. 
  • 5월 31일 퇴사라면 3월 1일 ~ 31일 / 4 월 1일 ~ 30일 / 5월 1일 ~ 31일을 입력합니다. 
  • 6월 15일 퇴사라면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15일 ~ 30일 / 5월 1일 ~ 31일 / 6월 1일 ~ 15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3. 연간 상여금와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 상여금은 총금액이 12개월 분이므로 3개월 분만 계산해서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1년 총상여금이 120만 원이라면 입력창에는 120만 원을 넣고 퇴직금에 적용될 때는 3개월 치인 40만 원이 적용됩니다. 
  • 연차수당은 5일 치가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4. 3번까지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5. 퇴직금 계산기로 나온 금액은 회사내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제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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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www.moel.go.kr

 

 

만나이 계산기-계산법-만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통일법이 통과되어 6월 28일부터 실시됩니다. 이제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공문서와 계약서 등은 모두 만 나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식 나이와 연나이, 만 나이가

h.ming-ki.com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 재직일수 ÷ 365 )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예시
퇴직금 계산기 사용예시

 

퇴직금 계산기 사용 예시

 

 

  • 입사일시 :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시 :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기본급 : 2,000,000원
  • 월기타수당 : 36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 연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 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1.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기간 기간별 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7.06.16 
~ 2017.06.30
15일 1,000,000원 180,000원
2017.07.01
~ 2017.07.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08.01
~ 2017.08.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09.01
~ 2017.09.15
15일 1,000,000원 180,000원
합계 92일 6,000,000원 1,080,000원

 

2. 1일평균 임금 계산하기

 

  • 연간상여금 총액 : 4,000,000원
  • 연차수당  : 300,000원(60,000원 × 5일)
  • A. 3개월간 임금 총액 : 7,080,000원 = 6,000,000원 + 1,080,000원
  • B. 상여금 가산액 : 1,000,000원 = 4,000,000원 × (3/12개월)
  • C. 연차수당 가산액 : 75,000원 = (60,000 × 5일) × (3/12개월)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 (A+B+C)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약 88,641원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 / 92일

 

3.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는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기, 계산기의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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