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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개수수료 계산기 재계약 복비 중개보수 계산

by 긴연필
 

 

중개수수료란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 및 지급시기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섬네일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계산기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한도액이 있는 거래액이라면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는데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정합니다. 
  • 월세계약인 경우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정하고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 만약 보증금 + (월세 × 100)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 분양권의 거래금액은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으로 정합니다.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예시

5억 전세 중개수수료 예시

 

서울시에 있는 전세보증금 5억 인 전셋집을 계약했을 때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중개보수가 1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고액이고 이 안에서 협의가능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능력과 특약사항 설정 능력에 따라 150만 원 한도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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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수수료 계산기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전세 계약갱신

전세 임대차계약 갱신은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갱신이 있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갱신이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법령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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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의무중개보수를 너무 많이 요구할 때공인중개사 책임한도
부동산 중개보수 Q&A

 

Q.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해진 중개보수나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Q.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A.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호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려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같이 어렵고 생소한 단어들을 법령과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소 대강 알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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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요율한도중개수수료 협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중개보수란 부동산걸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 및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2021.10.19]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lt;출처- 한국공인중개사 협회&gt;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출처-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전세계약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 요율 이내에서 결정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

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 원 미만 0.006 25만 원
5천만 원 ~ 2억 원 0.005 80만 원
2억 원 ~ 9억 원 0.004 없음
9억 원 ~ 12억 원 0.005
12억 원 ~ 15억 원 0.006
15억 원 이상 0.007
전세
월세
5천만 원 미만 0.005 20만 원
5천만 원 ~ 2억 원 0.004 30만 원
2억 원 ~ 9억 원 0.003 없음
9억 원 ~ 12억 원 0.004
12억 원 ~ 15억 원 0.005
15억 원 이상 0.006

 

  •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거래금액의 기준은 전세는 전세보증금이고 월세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을 곱한 값입니다. 
  •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8억이라면 8억 × 0.004 = 3,200,000원입니다.
  • 이는 상한액으로서 이 이상을 수수할 수 없다는 뜻이고 지역의 요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위의 내용 중 주택부분은 개정법에 의해 시도의 조례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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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바로가기

 

전세계약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전세계약 시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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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신청요건-신청절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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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재계약-전세 갱신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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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개보수(복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약을 새로 정하거나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계약 서류작성비(대서료) 명목으로 10만 원 내외로 지급을 하곤 합니다. 

 

단, 전세금액을 증액했을 경우는 증액분에 대해 요율을 적용하곤 합니다. 전세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전세계약이 갱신되어 5%의 인상이 되었다면 통상적으로 10~2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불합니다. 

 

전세계약의 갱신이더라도 정확한 계약서와 확정일자, 주민등록이 되어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인중개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기 복비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에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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