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1 전세계약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전세계약 시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할 사항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곳을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도 있으므로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 외에 상가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상가건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