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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및 납부-재산세 계산기-감면 및 절세 팁

by 긴연필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자산가치와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연간세금으로 주택, 토지, 건물 등 다양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개념, 계산 방법, 납부시기, 감면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재산세는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땅, 건물, 주택 등 각종 부동산과 비영업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을 포함하여 일정한 시기에 부과되는 징수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며 납기일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국민비서나 네이버 등으로 지방세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걷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정부 세금)에서 처리하지 않고 지방세를 처리하는 위택스(Wetax)에서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 말에 재산세가 산정되고 7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6월까지 재산의 쇼유권이 있었고 7월에 팔았다 해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결제부담을 완화하고자 재산세를 7월과 9월로 2회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위택스에서 신청해서 분할 납부 할 수 도 있으니 납부시기를 놓쳐서 연체료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지만 내야 할 돈은 어떻게든 미리 고지하니 사실 몰라서 못 내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만해도 카톡으로 네이버 알림으로 토스 알림, 카카오뱅크 알림, 네이버페이 알림 등으로 계속 재산세를 내라고 알림이 오고 우편도 오고 절대 못 낼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페이 재산세 납부 알림

 

 

재산이라고 할만한 걸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오신다면 지체 말고 위택스로 로그인하세요. 7월 15일 이후라면 바로 제일 먼저 재산세 관련해서 홈페이지 모든 곳에 뜨게 되니 아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이도저도 다 귀찮으시면 신용카드 한 장 들고 ATM기에 가셔서 지방세 납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내야 할 세금내역이 뜨니 내야 할 세금이 많으시면 할부되는 신용카드 확인하셔서 무이자 할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답니다. 

2023 재산세 고지서

여우콩만 한 주택으로 가지고 있고 심지어 지난 5월에 계약서 쓰고 팔았지만 잔금입금이 7월이라 요번 연도에도 재산세를 내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1 주택자에게는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재산세를 완화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기 재계약 복비 중개보수 계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 및 지급시기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전세 수수료 계산

 

전세 계약 신고제

전세 계약 신고제란 전세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예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같은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3년 5월

전세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재산세 계산기 

 

자그마한 재산일지라도 본인의 재산세가 정확하게 청구가 되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같이 1인 1 주택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시기에는 알지 못하고 그대로 낼 수 도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산기를 이용해 재산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1.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조회합니다. 
  2.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개액비율
    •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3년부터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43%,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44%로 조정되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1. 재산세 = 과세표준 × 특례/표준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특례세율 적용
    2.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3.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총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을 더한 다음 지방교육세를 더해서 총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줄여주는 것이 재산세 계산기입니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작년과 올해의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이 되는 편리한 계산기입니다. 

 

 

  • 과세표준이 2022년 기준 4억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례 세율 산출세액이 대상이 아닙니다. 
  • 2021년 이전 특례세율 대상은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세요.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재산세 계산기
도시세율 입력하기

  •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
    • 전년도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 올해의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입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23년도부터 적용되는 세율특례 계산

 

  • 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 원 이하 -   0.10% 
6천만 원 ~ 1억 5천 만원 이하 60,000 + 0.15%
1억 5천만 원  ~ 3억 원 이하 195,000 + 0.25%
3억 초과 570,000 + 0.40%

 

  • 특례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 원 이하 -   0.05%
6천만 원 ~ 1억5천만 원 이하 30,000 + 0.1%
1억 5천만 원 ~ 3억 원 이하 120,000 + 0.20%
3억  원 ~ 5억 4천만 원 이하 420,000 + 0.35%

 

  • 과세표준 = 공시가격의 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 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 3억 ~ 6억 44% / 6억 초과 45% 적용)
  • 산출세액 재산세 = 이전 구간 최대 재산세 금액 + { ( 과세표준 - 이전구간 최대 과세표준 금액) × 해당 구간 세율}
  • 산출세액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도시지역 세율(0.14%)
  • 지방교육세 = 재사세 × 지방교육세 세율(20%)
  • 납부세액 재산세 = 산출세액 재산세와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 × 세부담 상한) 중 작은 값
  •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 산출세액 도시지역분과 (전년도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 세부담 상한) 중 작은 값
  • 환산적용률 = (전년도 납부세액 재사세 / 전년도 산출세액 재산세) ×100%

 

  • 세부담 상환세율
공시가격 세부담상한
3억 원 이하 105%
3억원 ~ 6억원 이하 110%
6억 초과 130%

 

 

주택임대차등기 우선변제권취득 임차권등기

민법 제621조네 따라 임차인(세입자)은 당사자간에 반애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 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 등기, 우선변제권의 취득 또는

주택 임차권 등기

 

전세계약 특약사항 필수 작성하기

전세 계약 시 보증금과 권리관계에 대한 특약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예전에는 신의로 표준계약서 내용 그대로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임대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도 믿기 어렵기 때문

전세계약 특약사항 작성하기

 

 

 

재산세 절세 및 감면 방법

 

재산세를 감면받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주택연금은 1세대 1 주택자에 한하여 주택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신고할 때 '주거용'으로 신고하시면 과세표준과 재산세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주택규모가 작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재산세 감면 비율이 높아집니다. 
  5. 가장 현실적인 감면팁은 카드할인이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매년 재산세 남부시기가 되면 각 신용카드사에서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니 알아보시고 편리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6.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7. 백화점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모아 놓았다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8. 재산세 자동이체와 전자 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일단은 납부기간에 맞춰서 재산세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납부기간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게 되니 잊지 말고 꼭 7월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조회방법과 납부기간 그리고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재산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를 감면받거나 절세할 수 있는 팁도 찾아보았으니 재산세 내기 전에 확입하시어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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