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금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금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이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최저 임금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대상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무기 계약직 포함)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1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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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 시급 | 9,620원 |
일급 | 76,960원(8시간 기준) | |
월급 | 2,020,580원(주 40시간 기준 / 총 209시간 기준) | |
상여금 | 월정기 상여금 | 100,529원(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복지수당 | 월 복지후생수당 | 20,106원(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최저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과 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20조]
- 15~18세 미만인 근로자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기분법 제69조]
- 유해, 위험작업 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근로 시간과 야간 근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이를 8시간 일하는 일급으로 환산하면 76,960원이 됩니다.
-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0,580원이 됩니다.
-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 상여금은 월 100,529원(월급의 5% 이내)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됩니다.
- 상여금 :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 복리후생비는 식대와 교통비 그리고 숙박비를 포함하고 현금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월 20,106(월급의 1% 이내)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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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와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받는 월급의 최저시급을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환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최저시급을 충족하는지 최저임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1. 근로시간 안내
일급과 월급 중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 일급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순수 일용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근로시간이 주휴수당이 발생할 만큼 길지 않거나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20조]
- 15~18세 미만인 근로자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기분법 제69조]
- 유해, 위험작업 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근로 시간과 야간 근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본급 안내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임금
-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2. [근로기준법]에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상여금 안내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아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100,529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4. 복리후생비 안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1%(≒20,105원)에 해당하는 부분
5. 기타 수당 안내
기타 수당에는 임금이 아닌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수습근로자 안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10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위의 부분들이 반영되어 최저임금이 정해집니다. 회사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여금, 복지후생비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월급은 모두 다르게 계산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연봉의 실수령액은 주휴수당 포함 세전금액은 24,126,960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세후 금액은 21,760,080원입니다.
실제 월급은 4대 보험 요율, 최저임금, 부양가족의 수, 비과세 급여 등에 따라 각각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
-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10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따라 일정 단위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합니다.
-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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