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은데도 일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줍니다. 최근 실업급여만 받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5월부터 실업급여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
OECD에서도 한국 실업급여 구조가 상대적으로 짧게 일해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로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보았는데요. 이를 보안하여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의 지급을 금지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조치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1.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합니다.
- 그동안은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었는데 이제는 취업특강 등 교육프로그램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의 제한이 폐지됩니다.
2.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을 거부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상시로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합니다.
- 기존 실직 전 6개월 간 180일의 근로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던 점을 악용하여 짧게 일하고 길게 실업급여를 받는 폐단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 5월 개정안으로 10개월 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고 7월 중에 최종 개편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4.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인데,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논의 중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5. 구직의사와 능력 등 중간 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됩니다.
- 반복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지우너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를 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입니다.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하고 최대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현재 하한액 185만 원에서 93만 원까지 줄게 됩니다.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신청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될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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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안 내용
재취업활동의 횟수가 4주당 1회에서 4주당 2회로 바뀝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는 모든 수급자 공통으로 4주당 1회였습니다. 이제는 수급자 자격도 세분화되고 재취업활동의 횟수도 더 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세부 자격 | 실업급여 인정일 | 5월 개정 될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횟수 |
5월 개정 될 재취업 활동의 인정범위 |
일반수급자 | 1~4차 실업인정일 | 4주당 1회 | 1차는 집체교육 / 2~4차는 선택가능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당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반복수급자 | 1~3차 실업인정일 | 4주당 1회 | 1차는 집체교육 / 2~3차는 구직활동만 가능 |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당 2회 | 구직활동만 가능 | |
장기수급자 | 1~4차 실업인정일 | 4주당 1회 | 1차는 집체교육 / 2~4차는 구직활동만 가능 |
5~7차 실업인정일 | 4주당 2회 |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 |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해 실업급여제도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하한액이 있어 올해 기준 최소 월 1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의 인정범위 개정
기존의 실업급여에서는 모든 수급자가 공통적으로 전체 실업기간 내에 자유롭게 선택하여 재취업호라동을 하여도 실업급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세분화된 내용으로 관리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를 말하고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을 채운 사람을 말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조건만 갖춰지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급조건은 무엇이고 단위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자영업자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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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5월 개정안을 총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진 점을 꼼꼼히 살펴야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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