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회사마다의 재직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실업 상황과 이유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자격도 달리 해석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실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일반사람들이 보기에 복잡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법령과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1> 실업급여받는 조건
a.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에 나오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 기준기간 동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다 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을 제한 사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b.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조건과 채용 후 조건이 상이할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②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③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⑤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임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다음 중의 하나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시간 3시간 이상)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자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⑧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애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⑨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⑩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감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⑪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휴사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⑫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⑬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⑭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준기간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a.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기준기간 | 18개월 동안 위의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3년을 초과할 때는 3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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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기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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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방법
- 근로자의 비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의미
-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 그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던 날짜는 현재의 단위기간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일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근로지위를 가질 때
근로자로서 피보험기간 ÷ 180일 ≤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 9개월 +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 12개월 |
-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 기준기간 동안에 예술인 및 법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단위기간만 포함하여 산정
<4> 피보험기간의 계산
-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 직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단, 위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종전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신청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될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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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거짓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댈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1>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3. 실업급여 Q&A
Q1.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주 5일 근무를 하면 근무를 하지 않은 주말은 포함되지 않나요? |
A.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호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
Q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
A.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다음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 됩니다. |
Q3. 지급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아랑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고용버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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