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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모든 것

실업의 인정 재취업활동 신고

by 긴연필

 

실업의 인정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의 인정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받습니다. 

 

재취업활동의-인정-섬네일

 

 

 

 실업인정의 신청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해서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실업신청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 한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실업의 인정 신청을 할 때 실업인정 신청서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방법 Q&A

 

Q.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세 가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적어서 제출(명한)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모집요강), 입사지우너서, 등기수령증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번 제출합니다. 

 

3.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재취업 활동 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온라인-신청-버튼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제한

각 회사마다의 재직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실업 상황과 이유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자격도 달리 해석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

h.ming-ki.com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광고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용센터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자영업 장소 물색 또는 장소계약, 시장조사활동자료 및 각종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인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고용센터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행하는 직업소개,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재취업지원프로그램 그 밖의 직업 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 공공이나 민간의 취업지원기관에서 직업안정기관의 프로그램에 준하여 실시하는 직업지도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받은 도서거주자 또는 장애인이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 기관에 구직자 등록을 한 경우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실업인정일 이외의 날에 출석하여 직업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참여한 경우
  •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 제5항]

 

  • 임신, 출산, 육아, 모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힘든 경우
  • 질병, 부상 등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동일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전화나 인터넷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 수급자격자의 경력, 연령, 기능 및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 준비활동이 아닌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하는 경우
  • 보험대리점 개설이나 보험모집인을 위한 훈련, 교육을 수강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구인공고의 직종, 경력, 학력, 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내용이 현저히 다르게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워크넷을 통한 이메일 입사지원을 4회 또는 6회 이상하는 경우
  •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근로등의 제공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 활동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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