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실업의 인정을 받고 실업 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절차와 기간에 맞춰서 신청해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필요한 사이트와 서류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실업신고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2항]
-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2> 구직신청
실업을 신고하려면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절차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재 61조 제1항]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의 장에게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수급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구직 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출하려는 경우 이직 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려는 경우 |
▶ 워크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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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1> 수급자격 인정 기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단,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제출해야만 합니다.
- 이직하기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증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보험수급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 받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나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에 재 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영업)을 그만 두어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해 수급자격증을 보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또는 연장급여 수급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3> 실업 인정일의 지정 및 고지
- 수급자격 인정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을 지정하고 고시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신청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될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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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Q&A
Q1. 이직과 피보험자의 뜻을 알려주세요.
A.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된는 것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를 뜻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도 피보험자라고 하겠습니다.
Q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A. 회사를 그만둔 후 언제까지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일용직 근로자란?
A.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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