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실업을 하게 되면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져서 걱정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급여대상은 무엇인지 법령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1> 실업급여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했을 때 생활안정과 다음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일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제4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실업이라 합니다. [고용버험법 제2조 제3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이 실업급여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절차
2.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A. 고용보험이 의무인데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된다면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소급적용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
<2> 수급자격자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수급자격자라고 합니다.
3. 실업급여의 종류와 수급권 보호
<1> 실업급여의 종류
구분 | 종류 | |
구직급여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
상병급여 |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 |
직업능력개발 수당 | ||
광역 구직할동비 | ||
이주비 |
<2> 실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3> 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제한
각 회사마다의 재직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실업 상황과 이유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자격도 달리 해석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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