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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모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제한

by 긴연필

 

각 회사마다의 재직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실업 상황과 이유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자격도 달리 해석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실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일반사람들이 보기에 복잡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법령과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제한

 

 


1.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1> 실업급여받는 조건

 

a.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에 나오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 기준기간 동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다 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을 제한 사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b.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조건과 채용 후 조건이 상이할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②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③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⑤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임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다음 중의 하나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시간 3시간 이상)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자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⑧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애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⑨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⑩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감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⑪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휴사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⑫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⑬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⑭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준기간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a.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위의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3년을 초과할 때는 3년으로 합니다.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단,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 행위
  •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을 간호가기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고용조종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해고

 

b.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3>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방법

 

  • 근로자의 비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의미

 

  •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 그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던 날짜는 현재의 단위기간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일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근로지위를 가질 때
근로자로서 피보험기간 ÷ 180일 ≤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 9개월 +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 12개월

 

  •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 기준기간 동안에 예술인 및 법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단위기간만 포함하여 산정

 

 

<4> 피보험기간의 계산

 

  •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 직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단, 위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종전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신청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될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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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3.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거짓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댈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1>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유로 이직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3. 실업급여 Q&A


 

Q1.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주 5일 근무를 하면 근무를 하지 않은 주말은 포함되지 않나요?

A.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호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Q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A.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다음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 됩니다. 

 

 

Q3. 지급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아랑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고용버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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