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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모든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

by 긴연필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조건만 갖춰지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급조건은 무엇이고 단위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잡습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말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부터 피보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피보험 기간을 계산합니다.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네 한하여 합산합니다. 단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신청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될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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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기초일액

 

기초일액이란 다음의 구분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기초일액은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간의 피보험 기간의 총보수를 합산한 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 기간을 총보수를 합산한 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정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구분 보수액(월)
1등급 1,820,000
2등급 2,080,000
3등급 2,340,000
4등급 2,600,000
5등급 2,860,000
6등급 3,120,000
7등급 3,380,000

 

자영업자인 수급자격자가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기초액은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초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면 11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구직급여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60%인 금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구분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1년~3년 120일
3년~5년 150일
5년~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제한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조인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의 주요 생산, 판매시설 등에 대해 방화와 실화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 자영업자가 사기, 공갈, 사기 및 공갈의 상습범, 횡령, 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또는 특정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20% 이상 감소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정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홰ㅣ적,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제한

 

 

자영업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분 체납횟수
피보험기간 1년 ~ 2년 1회
2년 ~3년 2회
3년 이상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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