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대상1 전매제한 대상과 기간 알아보기 23년 4월 7일 시행 지금은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지만 그래도 인기 지역에서는 아직도 청약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는 방법 중에 청약을 받아 매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럴 때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모른 채로 청약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1. 전매제한 대상 - 바뀐 시행령 전매제한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23년 개정안에 따라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투기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