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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세의 모든 것

전매제한 대상과 기간 알아보기 23년 4월 7일 시행

by 긴연필

 

지금은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지만 그래도 인기 지역에서는 아직도 청약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는 방법 중에 청약을 받아 매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럴 때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모른 채로 청약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1. 전매제한 대상 - 바뀐 시행령

 

전매제한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23년 개정안에 따라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5. 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6.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상환 및 투기 우려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대폭 해제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했습니다. 

 

 

4. 중에서 전매제한이 제외되는 주택

 

  • 도시형 생활 주택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검설·공급할 것 등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고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사업 시행면적이 1만㎡ 미만인 사업 도는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빛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2. 전매제한기간 개선안 (2023년 4월 7일 시행)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입니다. 18년 이전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3년 수준이었으나 18~19년 대폭 강화 되고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 등이 도입되면서 규제수준이 과도하고 제도가 복잡하다는 국민의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행-전매기간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 2023년 4월 7일 시행
수도권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3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과밀억제권역 1년 광역시 6개월
기타 6개월 기타 없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행한 때부터 3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3년을 초과한 경우 3년으로 합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제 전매제한 기간을 따질때 복잡하게 투기과열지구인지 아닌지 시세는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최장 3년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2-1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만 전매가 제한됩니다. 

 

 

2-2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각각 다음 표에 나타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1> 수도권

구 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인 경우 5년 / 3년 3년 / 1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 인 경우 8년 6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10년 8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인 경우 5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 인 경우 8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10년  

 

<2> 수도권 이외의 지역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5년이 전매제한기간입니다. 
  • 그 밖의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4년 3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3년  

 

 

2-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각각 다음에 기재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5년이 전매제한기간입니다. 
  • 그 밖의 주택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수도권 [수도권 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다른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에 다른 도시지역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광역시 - 도시지역 외의 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  

 

 

전매제한에-대한-모든것-썸네일

 

 

3. 전매제한기간의 예외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도는 군으로 이정하는 경우
  • 단, 수도권 안에서 이정하는 경우 제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사로부터 이주태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실직·파산 도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에 전매제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약신청을 하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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