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세의 모든 것26 전세계약 특약사항 필수 작성하기 전세 계약 시 보증금과 권리관계에 대한 특약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예전에는 신의로 표준계약서 내용 그대로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임대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도 믿기 어렵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특약사향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특약사항이란 본 계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추가적으로 계약 내용을 넣는 약정 등을 말합니다. 추후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약속받은 내용 등을 넣거나 통상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합니다. 또는 임차인의 권리나 전세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특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예방특약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특약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협회 시세 모니터링 ..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신청요건-신청절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이사는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인(세입자)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하더라도 여전히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어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 임대차 계약 전과 계약 후의 체크리스트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에 따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이사 후에 꼭 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유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이사 후에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확인하고 인증을 해줘야 하는데 이사를 하면 기존에 살던 세대주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의 행복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직접 전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만약 전 거주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의 전입자의 확.. 주택임대차등기 우선변제권취득 임차권등기 민법 제621조네 따라 임차인(세입자)은 당사자간에 반애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 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 등기, 우선변제권의 취득 또는 임차권 등기 등으로 부릅니다. 포스팅으로 주택임대차 등기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란 주택임대차 등기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등기를 마치게 된다면 위의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 변제권은 주택임대차 등기의 권리가 되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것이.. -->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