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 계약 전과 계약 후의 체크리스트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에 따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이사 후에 꼭 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유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이사 후에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확인하고 인증을 해줘야 하는데 이사를 하면 기존에 살던 세대주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의 행복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직접 전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 만약 전 거주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의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삿날의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사 당일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되도록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날의 자정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물건을 인도한 날(이삿날)과 전입신고의 시간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사 날 전입신고 전 집주인(임대인)이 전셋집에 대한 권리를 새로 만들지 않도록 계약 시 특약을 반드시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자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신고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이사 뒤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최근 전세 사기건의 급등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UG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신청된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는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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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기
임차보증금(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는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포스팅에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주택임대차등기 우선변제권취득 임차권등기
민법 제621조네 따라 임차인(세입자)은 당사자간에 반애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 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 등기, 우선변제권의 취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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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
1. 확정일자 주민자치센터 방문 신청발급
- 임차인(세입자)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세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보통 전세대출을 받을 시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하니 전입신고 전에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한 수수료는 계약 1건마다 600원이고 계약서가 4장을 초과할 때마다 1장 당 100원씩 추가됩니다.
- 정보제공 수수료는 계약 1건마다 600원이고 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1장마다 50원이 추가됩니다.
확정일자 취득 시 필요한 요건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급과 월세 등이 적혀있는 완성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에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 위조의 방지를 위해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진공간이 있다면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쓰여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 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서가 연결되게 한 번에 찍은 도장)
-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어야 합니다.
-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신청발급
- 인증서 발급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스탠 및 등록
-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 제출
-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하고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 서비스의 이용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사용시간 확정일자 정보제공
www.iros.go.kr
전세계약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전세계약 시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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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소변경 및 자녀 전학 시키기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 신청
-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인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주소를 다른 시, 도로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가 있는 지역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등록 신청 지연기간 90일 이내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기간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 원의 과태료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신청기간이 175일 이상이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녀 전학 시키기
초등학생의 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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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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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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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정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날은 정신이 없지만 꼼곰히 챙겨야 하는일이 많으니 꼭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확인하면서 이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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