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을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의 대상과 가입방법,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인 1.5%를 더한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저축 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1년 | 연 1.3% | 연 1.3% |
1년~2년 | 연 1.8% | 연 1.8% |
2년~10년 | 연 2.1% | 연 3.6% |
10년 초과 시부터 | 연 2.1% | 연 2.1%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00만 원 이하인 자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은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가능 합니다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인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2.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에 한합니다.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합니다.
3.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자야야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소득확인증명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 무주택 자면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따로 증명서류가 없습니다.
- 부주택세대 세대원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자는 병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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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여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우대 이율 및 청약 횟수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되어 시작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선납 및 연체일수가 청년우대 청약통장으로 연속돼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분은 월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당첨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전환가입한 그 달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가입을 하고자 하는 월 이체일에 납입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연체되지 않고 납부가 인정되니 납입일자를 꼭 따져서 전환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여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가능 기간은 올해인 23년 12월 31일까지이니 잊지 말고 가입하셔서 우대금리 1.5%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분양의 종류와 분양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인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적인 혜택도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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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이나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상품 내용과 동일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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