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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세의 모든 것

23년 개정 전매제한 기간 대상

by 긴연필

전매제한-기간-섬네일

분양에 당첨된 집을 일정기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걸 금지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4월 7일부터 수도권의 경우 3년 비수도권의 경우 1년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3년 전매제한 대상

 

전매제한 대상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 권리변동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없고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도 제한되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된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느으이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
  •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수급상환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에서 공급하는 주택

23년 바뀐 전매제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전매제한 대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바뀐 전매제한 기간

 

그동안은 수도권에서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80%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10년 그 외 지역에서는 8년이 전매제한 기간이었는데 이제 수도권의 경우 3년 비수도권에서는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바뀌게 됩니다. 

 

긴 전매제한으로 인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분양가 증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 산정방식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완화하는 전매제한 기간을 세분화하면 수도권 중에서 공공택지나 과열지역은 3년 과밀 역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이 공포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관해서도 소급되어서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대상과 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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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전매기간

 

바뀐 개정안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주공이라 불리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둔촌주공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전매제한을 받는 아파트였지만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어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의 경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의 폐지는 아직 국회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만약 둔촌주공의 입주일인 2025년 1월 안에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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