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신고제란 전세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예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같은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3년 5월 31일까지 제도 계도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전세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신고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신고제란?
전세 계약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세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도, 인천 전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등이 해당됩니다.
전세 계약 신고제는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나 월세 계약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전월세를 갱신하는데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변화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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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신고절차 및 방법
전세 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세 계약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 면적, 방의 개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을 신고합니다.
자연인은 성명, 주소, 주민번호 및 연락처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신고합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소재지. 고유번호와 연락처를 신고합니다.
전세물건의 소재지와 종류, 임대면적을 적고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을 신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일과 계약기간을 적고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신고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ㄹ위해 임대린 도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 입금증, 금전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같이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위의 서류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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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신고제 Q&A
Q. 전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5월 31일 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Q.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별도 신고기한이 있나요?
A.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함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Q. 출장이나 발령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3년 5월 16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초 23년 5월 31일까지 시행하려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계도기간동안 신고량이 증가하였고 전세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투명한 거래를 위한 것이니 만큼 계도기간을 연장해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계도기간의 1년 연장은 전세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전세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릷이라는 점과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 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1.6] 68,353건 → [22.6] 146,424건 → [22.12] 145,223건 → [23.3] 190,266건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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