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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세의 모든 것

주택 임대차 (전세) 이해하기

by 긴연필

주택-임대차-썸네일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주택임대의 하나인 전세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를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또는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세제도는 내 집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으기 전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던가요? 전세제도의 법령을 이번기회에 제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전세권과 임대차의 이해

<1> 타임주택의 이용 형태
<2> 전세권과 임대차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 자연인
<2> 외국인 및 재외동포
<3> 법인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택의 임대차
<2> 미등기 전세
<3>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예외

<1>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1. 전세권과 임대차의 이해


 

<1>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03조  제618조]

 

구분 내용 법률상 의미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
(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2> 전세권과 임대차

 

a.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이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303조]

 

 

b. 임대차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을 말합니다.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섹/ㅐ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618조]

 

특히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여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c.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분 전세권 임대차
성질 물권 채권
등기여부 필수 선택적
사용대가의 지불 방법 전세금지급
[민법 제303조 제1항]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민법 제618조]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민법 제306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민법 제629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 자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2> 외국인 및 재외동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대상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제2항]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임대차한 경우도 보호대상입니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신고하고 국내거소가 변경되면 새로운 거소의 관할지에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재외동포란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③ 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자녀)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3> 법인

 

  •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합니다. 

 

  • 법인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인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새로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는 경우는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다시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1> 주택의 임대차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 적용되고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 예로 임차인의 점유 부분 중 영업용 휴거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여관방 1개를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 등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소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임대차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그 후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주거용 건물이면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미등기 전세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3>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해 [민법]에 따라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 주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예외


 

 

<1>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11조]

 

  • 예를 들면 여관방에 투숙하는 것은 일시 사용이 명백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에 의해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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