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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세의 모든 것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그리고 입주체크

by 긴연필

이제 모든 분양의 절차를 마치고 입주의 순간이 왔습니다. 분양 아파트는 입주하기 전 사전입주 행사를 통해 하자를 체크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입주자사전점검을 통해 입주하기 전 체크 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1. 마감자재 등의 변경 통보


<1>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 예정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마감자재 등의 변경사항 통보

 

  • 사업주체는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6항]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7항]

 

<3>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 제출

 

  •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해당 표시 광고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8항]
  •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법 제106조 제3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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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 사전점검 및 입주절차 확인


 

<1> 입주예정일 통보

 

  •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주택 공급계약의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 사업주체는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500호 또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 사전점검 절차

 

  • 입주자 사전점검이란 입주 전 계약자의 입주 만족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앞트 시설물의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입주 전 사전점검 절차

 

입주자-사전점검-일정
입주자 사전점검 일정

 

 

<3> 입주절차 확인

 

입주자 사전점검 절차를 거친 후 약 1~2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하므로 사전점검 후 입주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절차
사전점검-썸네일

 

 

 

 

 


3. 사전점검일 체크사항


 

 

 사전점검일 주거 전용부분 체크리스트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조]
현관
  • 현관문 열고 닫힘 상태
  • 현관문 도장 상태
  • 현관문 흠, 변형
  • 현관문 부착물 설치 및 작동 상태
  • 현관 문틈 주위 도배 마감 상태
  • 신발장 설치 상태(고정, 문과 서랍 개폐)
붙박이장
  •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부속철물 기능)
  • 선반 고정 및 도장마감 상태
  • 도배지 시공 상태
화장실
  • 양변기 설치 상태(파손, 백시멘트 마감, 누수 및 기능)
  • 세면기, 욕조 설치 상태(파손, 코킹, 배수 및 기능)및 작동 여부
  •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 부착 상태
  • 벽 타일탈락, 파손 여부, 줄눈 시공 상태
  • 바닥 타일 파손 및 배수상태
  • 천장 마감
  • 욕조, 문틀 주위 코킹 시공상태
기타
  • 조명기구의 점/소등, 부착 및 파손 여부
  • 창호 무착철물 기능 여부
  • 창호유리 파손 여부
  • 창문의 뒤틀림, 파손, 흠과 도장상태
  • 돌공사 시공상태
  • 창문의 열고 닫힘상태
  • 방문 상태 및 작동 상태
  • 장판 깔기(오염, 흠, 돌기 등)
  • 바닥면 요철 여부
  • 도배 접착상태, 훼손, 오염 여부
  • 천정/벽 등 부위 마감 상태
주방
  • 씽크대 문짝의 상태
  • 씽크대 파손, 흠, 고정불량 여부
  • 벽 탕리 파손, 들뜸, 탈락여부
  • 룸 카페트 이음부위, 모시리 점착 상태, 오염 
  • 씬트대 걸레받이 설치 상태
  • 가스렞지후드 작동 및 매기구 연결 상태
  • 씽트대 수도꼭지 설치 상태(누수 및 기능)
  • 난방온수분배기 표시 및 설치 상태
거실
  • 창,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 유리창 문틀 고정 상태 및 깨짐 상태
  • 반자돌림,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설치상태
  • 바닥 룸카페트 이음부위, 모서리 접착상태, 돌기물, 오염 여부
  • 도배지 접착 상태, 훼손, 오염 여부
  • 천정/벽 등 부위 마감 상태
  • 온도조절기 설치 상태
보일러실
  • 바닥 배수상태
  • 배관 통과부위 마감 상태
  • 보일러, 연도 및 배관설치 상태
발코니
  • 난간대 고정 및 주위 마감 상태, 안전 여부
  • 바닥 배수 및 타일탈락, 줄눈 상태
  • 벽, 천장면 도장마감 상태
  • 세대 칸막이 파손, 도장 마감 상태
  •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 내부선반 고정 및 도장 마감상태
  • 바닥 마감 상태

 

사전점검일에 최대한 많은 하자를 찾아서 입주 전에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하자 접수를 하는 게 제일 빠르게 처리되는 길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시작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는 게 아파트 하자고침입니다. 

 

꼭 사전점검일에 최대한 꼼꼼히 하자를 살피셔서 입주 전에 끝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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