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신청하였다면 이제 당첨을 기다려야 합니다. 청약률이 크면 클수록 당첨될 확률은 낮아지지만 높은 청약률을 뚫고 당첨되다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을 알아보고 당첨된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
<1> 순차별 선정
- 아파트 분양의 일반공급에 있어서 입주자는 1순위부터 차례로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2> 공공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40㎡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 3년 이상의 가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 위 순서 내에서도 저축총액이나 납입 횟수가 동일하거나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4항]
- 1순위와 2순위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민간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a.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85㎡이하 민영주택의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에는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나머지 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청약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75% |
그 밖의 경우 | 40% 이하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
b. 85㎡ 초과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가 우선으로 적용되소 나머지 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 50% 이하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
투기과열지구 | 50% |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30% |
c. 가점제 적용 제외 대상자
-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점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 |
-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어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의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도 가점제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흔히 말하는 「줍줍」을 말합니다.
d.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
- 추첨의 방법을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대상에 포함됩니다.
e.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대상자가 많은 면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에게 공급
- 1과 2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1순위에게 공급
f.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9항]
2.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방법
<1> 우선순위기준에 따른 선정
a. 특별공급에 있어서 입주자는 특별공급별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b.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
1순위 (둘 중 하나라도 만족)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 제2항]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위의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자녀수가 많은 사람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c.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나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게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
공공분양 | 40㎡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와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방법 1.<2>의 표 |
민영주택 |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 |
공공/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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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첨을 이용한 선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3.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당첨절차
<1>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으 예비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2>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3>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방법
-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순위 중 가점이 높은 사람을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 그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합니다.
<4> 예비입주자의 순번 공개
-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5> 예비 입주자의 순번 공개
-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6> 예비입주자의 당첨절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단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 특별공급 예비 인부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당첨이 결정됩니다.
-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의 공개
-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한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 배정
입주자로 당첨이 되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분양의 종류와 분양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인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적인 혜택도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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