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모든 분양의 절차를 마치고 입주의 순간이 왔습니다. 분양 아파트는 입주하기 전 사전입주 행사를 통해 하자를 체크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입주자사전점검을 통해 입주하기 전 체크 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1. 마감자재 등의 변경 통보
<1>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 예정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마감자재 등의 변경사항 통보
- 사업주체는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6항]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7항]
<3>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 제출
-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해당 표시 광고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8항]
-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법 제106조 제3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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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 사전점검 및 입주절차 확인
<1> 입주예정일 통보
-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주택 공급계약의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 사업주체는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500호 또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 사전점검 절차
- 입주자 사전점검이란 입주 전 계약자의 입주 만족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앞트 시설물의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입주 전 사전점검 절차
<3> 입주절차 확인
입주자 사전점검 절차를 거친 후 약 1~2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하므로 사전점검 후 입주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전점검일 체크사항
사전점검일 주거 전용부분 체크리스트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조] | |
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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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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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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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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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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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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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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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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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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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일에 최대한 많은 하자를 찾아서 입주 전에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하자 접수를 하는 게 제일 빠르게 처리되는 길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시작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는 게 아파트 하자고침입니다.
꼭 사전점검일에 최대한 꼼꼼히 하자를 살피셔서 입주 전에 끝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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