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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세의 모든 것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

by 긴연필

주탹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납입금을 납입기간에 잘 맞춰 내다가 신청자격을 잘 유지하면서 청약 신청을 하셨다면 이제 당첨 결과를 받을 때입니다. 당첨이 되셨다면 계약서를 쓰시게 될 텐데요. 이때 중요한 잔급과 옵션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 계약의 체결


 

<1> 계약서의 작성

 

전산검색 및 세대주, 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 정당한 당첨자로 확정되면 사업주테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업주체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 입주예정일
  •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의 통보에 관한 사항
  •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 기간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은 경우는 다음의 내용
  •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대해 부동산거래 신고 하지 않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
  • 입주가능일부터 24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해약조건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관리 및 임대기간만료 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가격의 산출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입주자 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양계약-썸네일

 

 


2. 분양대금의 납부


<1> 분양대금의 구분

 

  • 분양대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항]
  •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는데 민간분양의 경우는 청약 신청을 하면서 청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분양대금의 비율

 

  • 분양대금은 다음 비율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항 제2항]
청약금 주택가격의 10%
계약금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
중도금 주택가격의 60% (계약금을 주택가경의 10% 범위에서받은 경우는 70%)

 

  •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약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 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이란 정부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 
  • 사업주체가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을 받은 계약자는 주택도시기금을 자신의 채무로 인수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대금에 주택도시기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3>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 분양대금은 다음에 해당되는 시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 아파트 분양 당첨자는 해당 아파트별로 집단 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이 있으므로 청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금 입주자 모집 시
계약금 계약 체결 시
중도금
  •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또는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대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 납부
  • 단,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우러이 경과한 후에 받아야 함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단,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완공된 주택에 대해 동별 사용검사를 받거나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받아 입주하는 경우
  • 동별 사용검사를 받거나 입시 하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 예정자가 사업주테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않는 경우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입주자보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 계약체결 시기에는 전매제한 시기도 명확해집니다. 입주 전 전매를 하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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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션계약


<1> 선택품목(옵션)의 결정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되어 입주자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항 제1항]

 

  • 발코니 확장
  • 시스템 에어컨 설치
  •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및 주방 텔레비전
  •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 시스템
  •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 옷장, 수납장, 신발장
  •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조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

 

<2> 옵션 계약의 체결

 

옵션계약은 사업주체가 통지한 체결일에 품목을 선택하여 체결이 진행되고 분양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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