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청약이 되기만 한다면 많은 이익을 남기기도 했는데 요즘은 금리가 많이 오르고 시세가 낮아서 예전만큼 이익을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렴한 방법으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으니 정보를 많이 모으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약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신청 방법
<1> 입주자 모집 방법
-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청약신청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방문신청
a. 청약을 위한 방문 신청은 주로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전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b. 방문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제23조 제2항]
- 주택공급신청서
- 서약서
-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 증명서
- 그 밖에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 신청
a. 사업주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아야 하고 이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
-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
b. 인터넷 신청은 주로 일반공급 대상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전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c.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인터넷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청약홈
www.applyhome.co.kr
<4> 청약률의 게시
-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한 기관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3항]
- 청약률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분양 정보 - 경쟁률)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신청 Q&A
Q.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대신 은행지점을 방문해 청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은행지점 청약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정보취약계층(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아파트 1~2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병공급은 불가합니다.
구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 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그외 서류는 직접 작성합니다. |
|
제 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Q.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인터넷 청약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이용대상 | 은행보험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08:00~17:30 |
이용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청약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홈에서 청약신청 연습을 할 수 있는것 알고 계신가요? 청약홈에서 아파트 공고를 비롯해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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