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세의 모든 것26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분양의 종류와 분양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인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적인 혜택도 많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손해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더보기 1. 주택청약통장가입하기 2.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 및 해지 3.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 1. 주택청약통장 가입하기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분양을 위한 준비 아파트 분양을 처음 받으시는 분이나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많은 정보와 어려운 용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주요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분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구분 공공분양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국민주택의 개념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5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 -->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