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세의 모든 것26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그리고 입주체크 이제 모든 분양의 절차를 마치고 입주의 순간이 왔습니다. 분양 아파트는 입주하기 전 사전입주 행사를 통해 하자를 체크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입주자사전점검을 통해 입주하기 전 체크 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1. 마감자재 등의 변경 통보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 예정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감자재 등의 변경사항 통보 사업주체는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 주탹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납입금을 납입기간에 잘 맞춰 내다가 신청자격을 잘 유지하면서 청약 신청을 하셨다면 이제 당첨 결과를 받을 때입니다. 당첨이 되셨다면 계약서를 쓰시게 될 텐데요. 이때 중요한 잔급과 옵션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 계약의 체결 계약서의 작성 전산검색 및 세대주, 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 정당한 당첨자로 확정되면 사업주테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업주체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입주예정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의 통보에 관한 사항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 기간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 당첨자 선정 기준과 당첨여부 확인 청약을 신청하였다면 이제 당첨을 기다려야 합니다. 청약률이 크면 클수록 당첨될 확률은 낮아지지만 높은 청약률을 뚫고 당첨되다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을 알아보고 당첨된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 순차별 선정 아파트 분양의 일반공급에 있어서 입주자는 1순위부터 차례로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공공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40㎡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3년 이상의 가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아파트 청약신청 방법-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전에는 청약이 되기만 한다면 많은 이익을 남기기도 했는데 요즘은 금리가 많이 오르고 시세가 낮아서 예전만큼 이익을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렴한 방법으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으니 정보를 많이 모으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약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방법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청약신청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a. 청약을 위한 방문 신청은 주로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전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b. 방문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