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세의 모든 것26 전매제한 대상과 기간 알아보기 23년 4월 7일 시행 지금은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지만 그래도 인기 지역에서는 아직도 청약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는 방법 중에 청약을 받아 매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럴 때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모른 채로 청약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1. 전매제한 대상 - 바뀐 시행령 전매제한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23년 개정안에 따라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투기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확인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려면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현장에 가면 자세히 알려주기도 하지만 미리 나의 신청자격을 알고 있어야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아파트의 청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공(특별공급)은 보통 생애 한 번만 쓸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특공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1-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공공분양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무주택자 판단기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신청자는 본인과 세대원들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의 소유여부에 따른 신청자격이 달라지게 되니 어떤 기준으로 분양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며 신청자와 세대원의 상황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집니다. 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대상자 공공분양 신청자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모든 신청자가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민간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아닙니다. .. 공공/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민간 분양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공급 신청자격 ▶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2] 1.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