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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세의 모든 것26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서 혜택 다 받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을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의 대상과 가입방법,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인 1.5%를 더한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
전세보증금 보호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려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같이 어렵고 생소한 단어들을 법령과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소 대강 알고 있었던 개념이라면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우리의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정확히는 신고 한날의 자정 이후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합니..
전매제한 완화 양도세 폭탄 실거주 의무 분양권 시장에 큰 걸림돌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4월 7일부터 큰 폭으로 완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들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매제한이 풀린 단지는 매수자 매도자 모두 문의가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높은 단기 양도소득세 문제와 실거주 의무로 인해 당장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단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단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풀렸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당첨자 발표 후 1년 성장관리권역은 6개 월 후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서울은 16개 단지 11,233 가구가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다수의 지역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구역은..
23년 개정 전매제한 기간 대상 분양에 당첨된 집을 일정기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걸 금지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4월 7일부터 수도권의 경우 3년 비수도권의 경우 1년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3년 전매제한 대상 전매제한 대상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 권리변동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없고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도 제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된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상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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