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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세의 모든 것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by 긴연필

분양의 종류와 분양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인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적인 혜택도 많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손해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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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통장가입하기

2.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 및 해지

3.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

 


1. 주택청약통장 가입하기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설 명 가입가능 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신규가입 중단
(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부금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납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납입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액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을 납입합니다. 이 금액을 월납금액이라고 합니다. 월납입금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1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 10만 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 총액이 산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제1호]

 

 

 

주택청약종합저축-
썸네일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변경 및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

 


청약통장 명의변경

청약통장 종류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청약부금
청약예금 및 청약저축
(2000.3.26 이전 가입)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병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지급[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74호, 2022.11.23 발령, 시행) 제2조]

 

  •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3%
  •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1.8%
  •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1%

 

3.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사람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 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부적격 당첨자로 판단되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분양전환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사람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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