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공급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원하는 지역의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고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알아보고 모집공고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1. 입주자 모집공고 방법
사업주체는 다음과 같은 곳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2항 본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 신문
-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터넷에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모집 공고일
-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 신청 접수일의 10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본문]
- 다만 시장 군수구청장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2항 단서]
3. 모집공고 내용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 번호 또는 지정번호
-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 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 방법별로 세대수 구분)
-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주택에 대한 정보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정비구역 안의 대상자에게 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또는 인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세대수 및 공급면적
- 광역도시계획으로 공구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이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예정일,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정보
-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 일시 및 장소
- 주택의 공급신청 방법
- 분양가격 및 청약급계약금 중도금잔금(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 포함) 등의 납부 시기 및 납부방법
-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 비용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이 경우 추가선택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이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증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3호]
-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 부대시설 및 보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일시 및 방법
-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최소에 관한 사항
-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 입주예정일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와의 매도청구 진행사항
-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발급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그 밖에 시장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간분양의 모집공고는 각 건설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방문
마감자재 등의 확인
일반적으로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해 건설하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것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60조 제1항]
- 따라서 청약을 하기 전 견본주택을 미리 방문해 보고 건설되는 아파트의 마감자재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것과 다른 마감자재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공급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60조 제2항]
-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제품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사이버 견본 주택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체에게 사이버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견본주택)을 전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5항]
-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디스켓, 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5호, 2016.2.17 발령시행) 제3조 1항]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이버견분주택 운용기준 제3조 제2항]
- 입주자모집공공의 내용
- 단지위치도, 배치도, 평형별 위치도
- 동별 입면도, 투시도, 평형별 위치도
- 각 주택형별 평면도 입면도 투시도
-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
-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 전시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발코니 확장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선택품목이나 아파트에 따라 확장형과 비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청약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델하우스 방문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 확인 시 주의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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