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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세의 모든 것

공공분양 의 일반공급 신청자격 과 순위 알아보기

by 긴연필

공급방법에 따른 신청 자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분양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이 중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과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

 

 

 

1. 무주택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지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
  • 민법에 따른 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직계 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지역 안의 주택건설지역에 분양 아파트가 있을 경우 각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분양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 지역거주 요건은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서 거주할 경우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신청자격-순위

 

 

 

 

 

 

 

 

2. 공공분양의 순위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함) 현재 다음과 같은 순위별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당첨자는 그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제1순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가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공고될 수 있음

 

▶ 수도권 외의 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 제외)

 

  •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우러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가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공고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과 청약순위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과 청약순위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공분양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청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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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분양 Q&A

 

Q. 투기과열지구란?

 

A.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Q. 청약신청자가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A. 1순위 제한 2 순위제도란 청약통장으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또는 주택종류 1순위 제한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국민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이상)
민영주택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1주택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주택은 무주택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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