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공분양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민간분양의 자격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청약순위가 정해지는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
성년자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면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분양아파트가 포함된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분양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민간분양의 경우 지역거주 요건 완화
예를 들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수도권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람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및 소득기준의 충족 요구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양받으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2. 민간분양의 순위
민간분양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순위 -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외
① 수도권 -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 주택(토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 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② 수도권 외의 지역-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세대주인 사람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 2 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 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④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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