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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세의 모든 것

아파트 분양을 위한 준비

by 긴연필

아파트 분양을 처음 받으시는 분이나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많은 정보와 어려운 용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주요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분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구분

 

공공분양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국민주택의 개념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5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6호]

 

민간분양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에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①사업주체 ②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③85㎡ 이상 면적의 제공여부 ④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나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2. 아파트 분양방법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3. 아파트 분양절차

 

01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0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0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04 청약신청
05 입주자 선정(당첨자 결정)
06 당첨자 조회
07 계약
08 입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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