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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등기 우선변제권취득 임차권등기 민법 제621조네 따라 임차인(세입자)은 당사자간에 반애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 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 등기, 우선변제권의 취득 또는 임차권 등기 등으로 부릅니다. 포스팅으로 주택임대차 등기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란 주택임대차 등기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등기를 마치게 된다면 위의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 변제권은 주택임대차 등기의 권리가 되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것이..
실업의 인정 재취업활동 신고 실업의 인정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의 인정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받습니다. 실업인정의 신청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해서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실업신청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 한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서 혜택 다 받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을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의 대상과 가입방법,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인 1.5%를 더한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
전세보증금 보호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려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같이 어렵고 생소한 단어들을 법령과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소 대강 알고 있었던 개념이라면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우리의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정확히는 신고 한날의 자정 이후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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