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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신청요건-신청절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이사는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인(세입자)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하더라도 여전히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어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전세 계약갱신 전세 임대차계약 갱신은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갱신이 있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갱신이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법령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전세 계약갱신요구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또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은 전세금의 5%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원에..
실업급여 5월 개정안 총정리 일하고 싶은데도 일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줍니다. 최근 실업급여만 받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5월부터 실업급여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 OECD에서도 한국 실업급여 구조가 상대적으로 짧게 일해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로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보았는데요. 이를 보안하여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의 지급을 금지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조치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1.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 임대차 계약 전과 계약 후의 체크리스트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에 따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이사 후에 꼭 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유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이사 후에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확인하고 인증을 해줘야 하는데 이사를 하면 기존에 살던 세대주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의 행복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직접 전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만약 전 거주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의 전입자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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