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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모든 것7

실업급여 5월 개정안 총정리 일하고 싶은데도 일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줍니다. 최근 실업급여만 받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5월부터 실업급여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 OECD에서도 한국 실업급여 구조가 상대적으로 짧게 일해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로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보았는데요. 이를 보안하여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의 지급을 금지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조치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1.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
실업의 인정 재취업활동 신고 실업의 인정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의 인정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받습니다. 실업인정의 신청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해서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실업신청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 한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조건만 갖춰지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급조건은 무엇이고 단위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에 따른 피보험기간..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실업의 인정을 받고 실업 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절차와 기간에 맞춰서 신청해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필요한 사이트와 서류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신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2항]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구직신청 실업을 신고하려면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절차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재 61조 제1항]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의 장에게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수급자격)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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