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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신청요건-신청절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이사는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인(세입자)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하더라도 여전히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어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전세 계약갱신 전세 임대차계약 갱신은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갱신이 있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갱신이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법령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전세 계약갱신요구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또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은 전세금의 5%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원에..
실업급여 5월 개정안 총정리 일하고 싶은데도 일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줍니다. 최근 실업급여만 받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5월부터 실업급여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 OECD에서도 한국 실업급여 구조가 상대적으로 짧게 일해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로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보았는데요. 이를 보안하여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의 지급을 금지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조치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1.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 임대차 계약 전과 계약 후의 체크리스트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에 따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이사 후에 꼭 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유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이사 후에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확인하고 인증을 해줘야 하는데 이사를 하면 기존에 살던 세대주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의 행복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직접 전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만약 전 거주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의 전입자의 확..
주택임대차등기 우선변제권취득 임차권등기 민법 제621조네 따라 임차인(세입자)은 당사자간에 반애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 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 등기, 우선변제권의 취득 또는 임차권 등기 등으로 부릅니다. 포스팅으로 주택임대차 등기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란 주택임대차 등기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등기를 마치게 된다면 위의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 변제권은 주택임대차 등기의 권리가 되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것이..
실업의 인정 재취업활동 신고 실업의 인정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의 인정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받습니다. 실업인정의 신청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해서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실업신청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 한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서 혜택 다 받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을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의 대상과 가입방법,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인 1.5%를 더한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
전세보증금 보호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려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같이 어렵고 생소한 단어들을 법령과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소 대강 알고 있었던 개념이라면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우리의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정확히는 신고 한날의 자정 이후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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